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아래 요건은 근로자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한 핵심 요건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의사·능력이 있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수급자격 인정 신청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의 추가 요건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확인할 사항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