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지분은 문맥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가장 흔한 두 가지 상황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기주식(자기지분)의 보유 목적 구분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보유 목적에 따라 다르게 처리합니다.
- 주식 소각·자본감소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기주식: 자본에서 차감하고, 발행주식총수에서도 제외합니다.
- 일시적으로 보유한 뒤 처분할 목적의 자기주식: 자산으로 보아 평가하며, 발행주식총수에는 포함합니다.
이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단순히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로 끝내지 않고, 자기주식이 있으면 아래처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과 자기주식수를 함께 반영해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합니다.
- 특히 1주당 가중평균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기주식이 일시보유 목적일 때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별도 산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분율(보유비율) 계산에서 자기지분 제외 여부
- 직접보유비율을 계산할 때는 일반적으로
(보유 주식수 ÷ 발행주식총수등) × 100으로 구합니다. 이때 발행주식총수등에서 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한 개 이상의 법인이 개재된 경우,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 국외특수관계인 판정처럼 직접소유와 간접소유를 함께 보는 경우에는, 직접소유비율과 간접소유비율을 합산해 50% 이상인지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즉, 자기지분을 “어떻게 구하느냐”는 무엇을 계산하려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기주식 자체의 평가/처리 방법을 묻는 것인지
- 지분율(직접보유비율·간접보유비율)을 묻는 것인지
- 어느 법령·제도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