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세율은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당기)의 법인세율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전기)의 법인세율을 적용합니다.
전기가 성실법인이고 당기가 일반 법인이라 하더라도, 소급공제 환급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 등은 모두 직전 사업연도(전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전기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이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환급세액 계산에는 전기 사업연도의 법인세율과 전기 과세표준을 사용합니다.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소급공제 받으려는 결손금은 당기(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결손금이며, 그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하지만, 세율과 과세표준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입니다. 또한 소급공제는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전기 성실법인·당기 일반 법인이라는 구분 자체가 환급세액 계산 세율을 바꾸지는 않으며, 직전 사업연도(전기)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기 과세표준·산출세액·공제감면세액, 당기 결손금액, 각 사업연도의 신고기한 내 신고 여부 등 구체적 수치와 사실관계에 따라 환급세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