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 개인 명의 리스 차량의 리스료를 월 8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은 비과세 급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1. 비과세가 가능한 범위는 ‘자가운전보조금’뿐입니다
2. 월 80만원 지원은 한도를 크게 넘습니다
3. 리스 차량 지원금은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4. 실무상 함께 확인할 점
결론적으로, 직원 개인 명의 리스 차량의 리스료를 월 8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한도(월 20만원)를 초과하고, 지원금의 성격도 리스료 직접 지원에 가까워 비과세 급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초과분과 지원 구조에 따라 과세 처리 여부가 달라지므로, 실제 지급 방식과 증빙을 기준으로 세무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