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비가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려면 당직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수준이어야 하고, 그 금액이 내부 지급기준이나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지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실무상 지급기준은 다음 요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비 보전 목적
지급기준의 존재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실비변상적 성격이 약한 경우
관련 근거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자목,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그리고 실비변상적 급여 여부에 대한 사실 판단 사례입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