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서도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업의 성질이나 근로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여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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