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매월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면 6%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활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때 원천징수세율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지고, 해당 참여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면 6%가 적용됩니다. 참여자의 근로 형태(상시/일용)와 급여 지급 방식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시 근로 형태와 지급 방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