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이 있다고 해서 완납증명서(납세증명서)를 무조건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지만, 일정한 예외 체납액은 있어도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아래 예외에 해당하는 체납만 있다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체납액이 남아 있으면 납세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체납액이 위 예외 유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반 체납인지가 핵심입니다. 체납 내역을 확인한 뒤 예외 해당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며, 구체적인 체납 세목·금액·사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