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거래처)에 파손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 원인이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라 제품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세법상으로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금액이라면 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있고, 회계상 계정과목은 그 지출이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품 파손에 따른 배상금이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실이라면 영업외비용(예: 잡손실, 손해배상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또는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만으로는 “무조건 잡손실”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손해 배상인지, 업무 관련 손실인지, 고의·중과실 또는 징벌적 성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계정과목과 세무처리를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