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차손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유 중인 유가증권이 지분증권인지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지분증권의 해당 여부는 평가차손 발생 여부가 아니라 해당 증권의 법적 성격과 권리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는 지분증권을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상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4조제9항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증권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차손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도, 보유 중인 증권이 위 규정에서 정한 출자지분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증권에 해당하면 지분증권으로 볼 수 있고, 채무증권·수익증권·파생결합증권 등 다른 증권 유형에 해당하면 지분증권이 아닙니다. 평가차손 발생 여부는 증권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라, 이후 평가나 손익 인식과 관련된 별도의 문제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증권의 발행 근거, 표시된 권리, 예탁 여부나 증권예탁증권 해당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지분증권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