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인 일자리 참여자라도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사업장가입자 적용 대상이 되고,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대학 강사나 사용자 동의를 받아 근로자 적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 기간·계속성·직종·본인 희망 여부 같은 다른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60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사업장가입자 신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므로, 이 경우에는 근로시간 기준과 별개로 임의계속가입 등 다른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은 근로계약 형태, 월 근로시간과 소득, 사업장 요건, 연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여 조건과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