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6시간·21시간 근무자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단시간 근로자로 보고,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휴일·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16시간·21시간이라는 숫자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 실제 근무일 배치, 시급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