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가 10년 넘게 보유했더라도 직접 거주하지 않았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줄어듭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보유기간뿐 아니라 거주기간 요건도 함께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10년 보유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이 거주기간 요건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표2)를 적용할 때 문제 되는 것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자체와는 별개입니다.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보유 2년 + 거주 2년)이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넘게 보유했으니 무조건 혜택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거주 여부가 핵심입니다. 거주하지 않은 상태로 양도할 계획이라면 보유기간 기준 공제율(최대 30%)만 적용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