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가산세 100분의 80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뒤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더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로 징수합니다.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은 제외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단순히 등기·등록이 필요 없는 물건이라고 해서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시행령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특히 골프회원권 등은 등기·등록이 필요 없더라도 중가산세 제외 대상에서 빠져 있으므로 물건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① 해당 물건이 위 제외 유형에 해당하는지, ② 사실상 취득 후 신고 없이 매각했는지, ③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가산세 적용 여부는 물건의 종류와 취득·매각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물건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