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체크카드로 결제했다고 해서 국세청이 사업 관련 매입을 자동으로 구분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제수단과 무관하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적격 증빙을 갖췄는지는 납세자가 직접 확인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사업용 체크카드 결제라고 해서 홈택스가 자동으로 사업 관련 매입을 구분해 주지는 않으며, 물품마다 사업 관련성과 증빙을 납세자가 직접 확인·정리해야 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신고 편의를 높여 주지만, 공제 대상 여부와 증빙 보관 의무까지 없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