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인 월요일까지가 기한이므로, 10월 12일(월요일)까지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신고·신청·납부 등의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봅니다. 따라서 10월 10일이 토요일이면 기한은 10월 12일 월요일로 미뤄집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과 이자율을 곱해 계산하며, 현재는 1일 0.022%(10만분의 22) 비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일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정보통신망이 장애로 멈춰 전자신고·납부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장애가 복구된 다음 날이 기한이 되는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