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그 자체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업무 특성과 실제 근로시간, 법정수당 충족 여부에 따라 적법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수당이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따라 산정·정산되는 항목인지, 아니면 연장근로가 없어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실제 연장근로가 없을 때도 고정OT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 자체가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 산정 가능성, 실제 연장근로 발생 여부, 급여 산정 구조, 법정수당 충족 여부에 따라 적법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의 근로시간 산정 가능성, 실제 연장근로 발생 여부, 급여 산정 구조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