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조합등예탁금 이자소득에는 100분의 9(9%)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조합등예탁금 과세특례는 가입일·소득 발생 시기뿐 아니라 거주자 요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여부 등 적용 요건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므로, 실제 가입·과세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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