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외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차량은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구입하는 개인택시·일반택시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환급특례가 대표적입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가 사업용 자산을 구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경차 여부와 별개로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인지, 영업용인지,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차처럼 개별소비세 비과세 차량이나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경비업(출동차량) 등 영업용 차량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적용 시기와 요건은 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구입 시점과 사업자 유형에 맞춰 최신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