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정에 다시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불승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권리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대상: 근로복지공단의 추가상병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
제기 기간: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출처: 원칙적으로 그 결정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제기
처리: 공단은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문서로 하고, 결정서에는 사건번호·사건명, 심사 청구인 정보, 주문, 취지, 이유, 결정연월일 등을 적습니다. 결정하면 심사 결정서 정본을 심사 청구인에게 보냅니다.
재심사청구
대상: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제기 기간: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출처: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
예외: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부상·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기존 부상·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 중 발생한 의료사고, 요양 중인 의료기관 내 사고, 통원 중 사고 등은 업무상 사고로 보아 추가상병 판단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심사·재심사청구는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고, 불승인 사유를 반박할 자료(진단서, 의무기록, 소견서, 재해경위 자료 등)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재심사청구 외에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 방법도 있으며,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