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공동전기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만 회사 사용분은 발행해주지 않는데, 한전 사업자 명의를 우리 회사로 변경하는 것이 맞나요?
건물주가 공동전기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만 회사 사용분은 발행해주지 않는데, 한전 사업자 명의를 우리 회사로 변경하는 것이 맞나요?
2026. 9. 23.
건물주가 공동전기료(관리비)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만, 귀사가 실제 사용한 전력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한전 전기공급계약 명의자를 귀사로 변경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방향입니다. 다만 명의 변경이 필요한지, 아니면 기존 명의자(건물주·관리주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 방식이 가능한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전기공급계약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른 경우의 세금계산서 처리 원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은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가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자에게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전기사업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즉, 건물주 등이 한전과의 계약 명의자라면, 그 명의자가 실제 사용자인 귀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건물주가 공동전기료만 끊어주고 귀사 사용분은 안 끊어주는 상황
공동전기료(관리비 성격)와 귀사가 실제 소비한 전력분은 공급받는 자·공급가액이 다른 별개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공동전기료 부분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귀사 사용분은 발급하지 않는다면, 귀사 입장에서는 실제 사용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증빙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① 건물주 명의자가 귀사 사용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지, ② 아니면 전기공급계약 명의를 귀사로 바꾸어 한전으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한전 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귀사가 해당 전력을 직접 공급받는 명의자가 되면, 전기사업자(한전)가 귀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실제 소비자인 귀사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확보하므로, 공동전기료와 귀사 사용분을 분리해 처리하기 쉬워집니다.
다만 명의 변경은 전기사용계약 당사자 변경 문제이므로, 건물주·관리주체와의 계약관계, 계량기 분리 여부, 한전 약관상 명의변경 가능 요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호는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로 한정)를 위하여 전기사업자 등으로부터 전력·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소비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명의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허용될 수 있으나, 귀사가 사업자라면 이 면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실제 소비자가 사업자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증빙 정리가 필요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계표 제출 등에 문제가 있으면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귀사 사용분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건물주 명의자로부터 해당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한전 명의를 귀사로 변경하여 직접 세금계산서를 받는 쪽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공동전기료와 귀사 사용분이 분리되어 있고, 건물주가 귀사 사용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한전 명의자를 귀사로 변경하는 것이 세금계산서 확보 측면에서는 맞는 방향입니다.
다만 ① 귀사가 실제 소비자인지, ② 건물주 명의자가 귀사 사용분을 대신 발급해 줄 수 있는지, ③ 계량기 분리 및 한전 명의변경 가능 여부, ④ 건물주·관리주체와의 전기사용계약 관계에 따라 더 적합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명의 변경만 선택하기보다, 현재 전기공급계약 구조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명의 변경 또는 명의자를 통한 재발급 중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