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 주소를 두는지 여부는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 직업, 거주기간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거주기간 계산과 예외
외국인 거주자의 신고의무 관련 기준
실무상 자주 함께 보는 판정 항목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개별 생활관계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족·자산·직업·출입국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