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 법정교육은 등록 후 처음 받는 최초교육(6시간)과 그다음 해부터 매년 받는 연간교육(3시간)으로 구분됩니다.
교육 대상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 또는 등기임원 중 1명입니다.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등록 이후라면 최초교육 대상 여부와 연간교육 전환 시점을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ent.kocca.kr)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부득이하게 교육을 제때 받기 어려우면 연기 신청을 해야 하며,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