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수선비)로 잘못 처리하면, 해당 금액이 즉시 비용(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지 않고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되어 감가상각을 통해서만 비용화됩니다. 잘못 계상한 비용은 세무조사나 신고검증 과정에서 부인될 수 있고, 그 결과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자본적 지출을 수선비로 잘못 처리하면 비용 인정이 부인되고 감가상각으로 재조정되며, 그로 인해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출의 성격이 애매하면 목적과 효과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관련 증빙을 갖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