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에서 빌린 돈을 실제로 갚으면, 대여 당시 발생한 인정이자와 소득처분은 상환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환 방식과 시점에 따라 이후 과세 처리나 증여 문제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정이자는 대여 기간에 대해 계산합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빌려준 경우, 인정이자와 회사가 계상한 이자의 차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합니다.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후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여금을 회수 포기하면 처리가 달라집니다. 특수관계법인 간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 처리하면, 대손금의 손금처리를 부인하고 채무자에게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합니다. 포기 이후부터는 지급이자 부인과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환은 차입 실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직원과 회사 간 금전거래가 차입금으로 인정되려면 차용증서, 이자 지급, 원금 상환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차입 실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 문제는 별도 기준으로 봅니다. 직원 개인이 회사로부터 빌린 돈을 실제로 갚더라도, 대여 시점에 무상 또는 저리 대출로 인한 이익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증여재산가액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정 이자율과 기준금액, 대출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환 사실만으로 대여 시점의 증여 문제가 자동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점입니다.
정리하면, 실제 상환은 차입 실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이미 발생한 인정이자나 소득처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회수 포기 여부나 상환 실태에 따라 법인세·소득처분·증여 문제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