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규정상 정당한 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된 과다 퇴직금에 대한 과세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 규정상 정당한 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된 과다 퇴직금에 대한 과세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2026. 9. 23.
법정·규정상 정당한 퇴직금을 넘는 과다 지급분은 근로자에게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고, 법인에게는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다 지급이라고 해서 곧바로 근로자 몫이 근로소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지급의 실질(현실적 퇴직 여부)과 지급 방식에 따라 과세·손금 처리가 달라집니다.
근로자에 대한 과세 구분
퇴직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②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③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구성됩니다.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법정·규정상 정당한 범위를 넘는 금액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처럼 퇴직과 관련해 지급되더라도 부당해고 복직으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법인 손금산입 측면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규정이 없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범위 내 금액은 전액 손금에 산입합니다.
현실적 퇴직이 아닌데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해당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중간정산을 하기로 했으나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으며, 확정된 중간정산액을 자금 사정 등으로 나눠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합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계약기간 만료 시점을 현실적 퇴직으로 볼 수 있으나, 매월 분할해 지급하는 퇴직급여 상당액은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과다 지급 시 실무상 확인 포인트
퇴직급여지급규정, 근로계약서, 중간정산 서면요구, 실제 퇴직 여부, 지급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과다 지급이 ① 법정·규정상 정당한 퇴직금을 넘는 과다 지급인지, ② 현실적 퇴직 없이 지급한 것인지, ③ 중간정산·연봉 포함 분할지급처럼 지급 방식이 문제되는 것인지에 따라 과세 처분과 손금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