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공급분은 제1기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속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계속 사업자의 일반과세 과세기간은 제1기(1.1.~6.30.)와 제2기(7.1.~12.31.)로 나뉘므로, 5월은 제1기 안에 포함됩니다.
즉, 5월 공급분은 원칙적으로 제1기 과세기간이며,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맞춰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 개시나 폐업 등 사업 상태 변화가 있으면 실제 개시·폐업일에 따라 과세기간 귀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