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외에도 근로소득에는 여러 비과세 항목이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는 누가, 어떤 조건에서, 얼마까지 받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아래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식사대: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입니다. 현물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현물 식사만 비과세로 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근로자가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회사 규칙 등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는 비과세입니다. 출퇴근 편의 목적의 교통보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일직료·숙직료, 여비: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이며, 지급기준이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한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제복·제모·제화, 작업복·피복: 법령·조례에 따라 제복을 착용해야 하는 사람이 받는 제복 등, 또는 병원·공장·광산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은 비과세입니다.
벽지수당: 벽지 근무로 인해 받는 월 20만원 이내 벽지수당은 비과세입니다.
승선수당: 선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 승선수당은 비과세이나, 다른 비과세(연장근로수당 등)를 적용받는 경우 승선수당 비과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갱수당·발파수당: 광산근로자가 받는 해당 수당은 비과세입니다.
취재수당: 방송·뉴스통신·신문 기자 등이 취재활동과 관련해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는 비과세입니다.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봅니다.
이전지원금: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직원이 한시적으로 받는 월 20만원 이내 이전지원금은 비과세입니다.
천재·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근로자가 재해로 인해 받는 급여는 비과세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일부 급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등 일정 항목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생산직 및 관련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자로서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2025년까지는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2025년까지는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연 240만원 이내까지 비과세입니다.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연 240만원 한도와 관계없이 해당 급여 총액이 비과세됩니다.
월정액급여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등이 포함되고,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급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부정기적 상여금 등은 제외합니다.
국외근로소득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월 100만원 이내가 비과세입니다.
원양어업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국외 등의 건설현장(설계·감리업무 포함)에서 받는 급여는 월 500만원 이내가 비과세입니다.
국외 건설현장이라도 경영지원·영업·자재·기타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월 100만원 이내만 비과세됩니다.
출장·연수 등 일시 출국 기간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출산·보육 관련 급여
출산지원금(출산수당):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최대 2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회사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공통 지급규정에 근거해야 하며, 특정 근로자에게 호의적으로 지급한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보육수당: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이내는 비과세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자녀 1인당 20만원이 적용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근로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대학의 교직원 등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중 연 700만원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700만원이 적용되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분은 연 500만원이었습니다.
그 밖의 비과세 근로소득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업무 관련 교육·훈련을 위해 사업체 규칙 등에 따른 지급기준으로 받고, 6개월 이상 교육·훈련인 경우 기간 초과 근무하지 않으면 반납 조건이 있는 학자금은 비과세입니다.
고용보험법 등에 따른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등은 비과세입니다.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정관·규칙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비과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금품: 정관 인가 등을 거쳐 기금 용도사업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자녀학자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조금: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할인금액: 회사(계열사 포함) 제품을 직원 본인이 소비할 목적으로 공통 기준에 따라 할인 구매해 얻는 이익은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비과세 항목은 지급기준과 요건이 맞아야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가운전보조금은 실제 업무수행·출장 관련 비용 보전 성격이어야 하고, 식사대는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여야 합니다.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는 월정액급여·직전 총급여액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월정액급여가 기준을 넘는 달에 받은 수당은 모두 과세됩니다.
국외근로소득은 장기출장·연수 목적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출산지원금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차례, 공통 지급규정 근거라는 세 가지 조건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의 주요 범위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 여부는 근로자의 직종·급여 구성·지급기준·과세기간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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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는 월 20만원 전액이 항상 적용되나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월정액급여와 총급여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출산지원금이 비과세되려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차례 외에 어떤 요건이 더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