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분 계산서를 이미 발급·전송했다면 이메일 주소만 잘못 적은 것을 이유로 계산서 본면을 직접 삭제하거나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메일 주소 오류는 계산서 자체의 효력 문제라기보다 전달·수신 문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상황에 따라 거래처 정보 정정 후 메일 재발송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이메일 주소 오류는 계산서 무효 사유가 아니라 전달·수신 문제로 보는 것이 맞고, 이미 발급·전송된 전자계산서는 임의로 고칠 수 없으므로 재발송으로 해결 가능한지, 아니면 본면 기재사항 착오까지 있어 수정계산서가 필요한지를 먼저 구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처리 방법은 계산서 발급 방식, 전송 여부, 오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