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중인 사업장이라도 휴업 기간이 끝나기 전에 폐업하기로 했다면, 원칙적으로 폐업 신고만 하면 됩니다. 휴업과 폐업은 별개의 신고 사항이므로, 이미 휴업 신고를 했더라도 폐업할 때는 별도로 폐업 신고를 해야 하고, 휴업 종료를 기다리거나 휴업 신고를 먼저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처리에서는 다음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기관에 신고하는지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와 별개라는 점
정리하면, 휴업 중이라도 폐업하기로 했다면 폐업 신고를 하면 되고, 휴업 기간 종료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인허가 사업인지, 세금 신고·납부 일정이 남아 있는지, 4대 보험이나 다른 기관 신고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는지는 사업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인허가 여부와 신고 경로를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