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서, 그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만 별도로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실제 공급 여부, 이미 지급한 돈의 성격,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공급시기가 먼저 문제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조건으로 부가세만 요구하는 구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입금한 돈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부가세를 반드시 줘야 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공사가 미완료인 상태라면 공급시기가 왔는지, 이미 지급한 돈이 공사대금의 일부인지 아니면 위약금 등 다른 성격인지, 세금계산서를 어느 시점으로 발급하려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실제 공급과 세금계산서가 맞지 않으면 부가세 요구의 타당성과 증빙 효력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부가세 지급 의무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계약서와 공사 진행 정도, 입금 내역, 세금계산서 발급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공급시기와 발급 요건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