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단에서 말하는 ‘구축물’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조·저유조·저장조 같은 저장시설이나 도크·접안시설·도관시설·급배수시설·에너지 공급시설 등은, 그것이 건물에 부속되어 건물과 일체로 평가되는 시설인지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단에서 구축물은 원칙적으로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뜻하며, 저장시설·수조 등은 그 자체만으로는 바로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건물과의 관계 및 자산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