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분에 한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20(20%) 범위에서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해당하고,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법인에게 지출한 것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적용됩니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대상 기간
추가 손금산입 한도
적용 요건
개인사업자 적용 시 유의점
실무상 확인할 점
정리하면, 개인사업자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 지출분에 대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 범위에서 추가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요건과 소비성서비스업 제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