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자는 원칙적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출산휴가 중 지급되는 임금의 범위와 상여금 등 특정 금품의 지급 여부는 해당 금품의 지급 조건과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자의 신분 자체는 유지됩니다
유급 출산휴가 기간의 임금 지급 기준
상여금 지급 여부는 ‘재직자 조건’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무급 기간과 유급 기간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불리한 처우 금지와 충돌하지 않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출산휴가자는 재직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근로자 지위는 유지됩니다. 다만 명절상여금처럼 특정 시점에 재직 여부를 조건으로 하는 금품은 해당 규정의 문구, 통상임금성, 실제 지급 관행, 유급·무급 기간의 구분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정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