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이상 서울 소재 교육업 기업이라도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 되며, 부담금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해야 할 장애인 수에서 실제 고용한 장애인 수를 뺀 인원(미달인원)에 고용 수준별 부담기초액을 곱해 산정합니다.
즉, 질문하신 조건만으로는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지, 월별 실제 장애인 고용 인원과 중증장애인 여부가 확정되어야 구체적인 부담금이 계산됩니다. 교육업이라는 업종 자체만으로 부담금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위 의무고용률과 부담기초액 체계에 따라 미달인원 구간별로 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려면 ①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② 월별 상시근로자 수, ③ 월별 장애인 근로자 수(경증/중증 구분, 중증은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등 요건 확인), ④ 장애인 고용장려금·연계고용 감면 적용 여부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