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구조나 면적을 바꾸지 않고 용도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현재 용도가 속한 시설군과 바꾸려는 용도가 속한 시설군의 관계에 따라 허가,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중 하나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구조 변경이 없다고 해서 절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을 새로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현재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바꾸려는 용도를 확인합니다.
두 용도가 속한 시설군이 서로 다른지, 같은지부터 구분합니다.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에서 해당 용도변경이 허용되는지, 주차장법·하수도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제한이나 별도 기준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절차 구분
허가 대상: 현재 용도보다 상위군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신고 대상: 현재 용도보다 하위군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끼리, 제2종끼리만 이 신청이 가능하고, 제1종과 제2종 사이의 변경은 이 신청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허가 또는 신고 시에는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합니다.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 평면도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허가나 신고 대상이고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변경 후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으면 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조 변경이 없어도 함께 볼 부분
용도만 바꿔도 피난·내화·건축설비 기준, 주차대수, 정화조 용량, 용도지역 제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과 음식점은 바닥 하중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구조 보강 없이 용도만 바꾸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허가나 신고 대상인데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과태료 또는 벌칙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절차는 현재 대장상 용도, 변경 후 용도의 세부 분류, 면적, 구조변경 여부, 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허가권자에게 허가·신고·대장변경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