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보유했더라도 직접 살지 않았다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거주기간에 따른 추가 공제(최대 40%)는 받지 못하고,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만 적용됩니다. 다만 이 차이는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고가주택인지에 따라 실제 영향이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10년 이상 보유했어도 직접 살지 않았다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거주기간 공제는 받기 어렵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이었다면 비과세 요건 자체도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 사유가 있거나 다른 특례가 적용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유·거주 이력과 주택 소재지·취득 시점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