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지출한 경조사비는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고, 그 금액을 받은 종업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질문의 핵심이 개인 본인의 경조사비 지출이라면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사업주가 직원 경조사비로 지출한 경우라면 일정 요건 아래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경조사비의 구체적 금액 기준이나 ‘사회통념상 타당’ 여부는 지출 경위, 금액 수준, 사업과의 관련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하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