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위원회 설립·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그 위임에 따른 경우라면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계약법을 준용한 것만으로는 비과세 근거가 되지 않고, 실제 위원회의 기능·업무내용, 위원 위촉 및 수당 지급 근거 규정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안평가수당과 교통비의 과세 여부는 위원회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교통비가 실비변상적 급여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계약법 준용 여부만으로는 비과세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