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그 차등이 근속기간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고용형태(기간제·단시간 등)를 이유로 한 차별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근속기간에 따라 기본급·상여금·승급 단계를 달리 정한 경우,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기더라도 근속기간 차이에 따른 것이면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여금·성과급·명절상품권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등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급여 항목의 성격도 중요합니다. 상여금처럼 별도 조건 없이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항목이나, 명절상품권처럼 복리후생 목적의 항목은 업무량·난이도와 직접 연동되지 않으므로 고용형태만으로 달리 지급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성과급처럼 업적·평가와 연동되는 항목도, 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하다면 차이를 둘 합리적 이유가 약해집니다.
따라서 근속기간 기준 차등 자체는 허용되지만, 실제 업무 내용·권한·책임·근로조건 결정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고용형태 차이만을 이유로 특정 급여 항목을 배제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취업규칙·임금협약·근로계약에서 근속기간 단계와 지급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단시간·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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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차별에 해당할 수 있나요?
근속기간 차이로 임금 단계를 달리 정하는 것이 합리적 차별이 되려면 어떤 점을 갖춰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