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에서 국내법인으로 이동한 경우라고 해서 무조건 감면해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감면을 받고 있었는지와 이동의 성격(완전복귀·부분복귀·사업 양도·법인전환 등)에 따라 감면 유지 또는 추징 여부가 달라집니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서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감면받은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이나 사업 양수의 방식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전환법인이 일정 요건 아래 잔존 감면기간을 승계해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해외법인에서 국내법인으로 왔다는 사실만으로 감면해제가 바로 필요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현재 적용 중인 감면 제도, 이동 시점, 사업 이전·복귀 방식, 사후관리 요건 충족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적용받은 감면 조항과 이동 경위를 기준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