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적립금은 규약이나 관리단집회 결의로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 구분소유자의 지분 비율(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산출해 징수·적립합니다. 분양되지 않은 전유부분의 부담분은 분양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지분 비율로 산정하는 기준은 전유부분 면적 비율이며, 공용부분 중 일부공용부분은 해당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다만 규약이나 관리단집회 결의로 산정·징수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 집합건물의 규약과 관리단집회 결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