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적립금 예치 계좌를 관리단 명의로 개설하지 않으면, 규약이나 관리단집회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법령상 기본 예치 방법을 지키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다만 그 자체로 곧바로 과태료 등 제재가 정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 문제는 계좌 명의와 관리·정산의 혼선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선 규약이나 관리단집회 결의로 예치 방법(계좌 명의 포함)을 달리 정했는지를 확인하고, 정하지 않았다면 관리단 명의 계좌 개설·예치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다른 명의 계좌를 쓰고 있다면 관리단 회계와의 관계, 적립·사용 내역의 증빙 상태를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