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율만 낮아진다고 해서 최종 납부세액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 3.3%는 보통 사업소득(인적용역)을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3%를 소득세로, 그 10%인 0.3%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함께 떼는 방식입니다. 즉 3.3%는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내는 세금(선납)이고, 실제 내야 할 최종 세금은 아닙니다.
실제로 내는 세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반영해 다시 계산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고, 최종 계산세액이 더 크면 추가 납부, 더 작으면 환급이 나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세율이 3.3%에서 2.2%로 낮아지면 매달 떼이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최종 세금이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세 부담은 소득 규모, 필요경비, 다른 소득 유무, 공제·감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히려 원천징수액이 줄면 신고 시점에 추가 납부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고, 반대로 실제 경비가 많아 최종세액이 적다면 환급 여부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징수 시점의 부담에는 영향을 주지만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되므로, 세율만 보고 실제 세금이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