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이나 사이버머니로 지급한 명절 선물은 그 실질이 근로의 대가라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명절 선물이 자동으로 임금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급 목적과 성격에 따라 임금인지, 실비변상·복리후생 성격인지가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명절 선물이라도 근로 제공과 관련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임금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순수한 경조사·명절 선물처럼 근로자의 생활 보조나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물이나 사이버머니처럼 통화가 아닌 형태로 지급했더라도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임금 공제의 예외 등으로 처리될 수 있고, 임금대장이나 임금명세서에도 그 품명·수량·평가총액 등을 적어야 합니다.
명절 선물을 임금으로 볼지 여부는 다음 요소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같은 명절 선물이라도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지급 경위와 지급 방식, 지급 대상의 범위, 금액의 결정 방식 등을 종합해 임금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물이나 사이버머니라는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명절 선물이 임금에 해당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나 평균임금 산정 등 다른 법정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급 목적과 지급 규정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