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부당 지시는 크게 법령 위반 지시와 업무 외 부당 지시 두 유형으로 금지됩니다.
법령 위반 지시·명령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경비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일을 시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 외 부당 지시·명령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경비원의 본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업무 범위를 넘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문제 됩니다.
보호와 신고 측면
입주자등·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등은 경비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장이 부당 간섭을 받은 경우 위반 사실을 설명하고 중단 요청, 이행 거부, 시장·군수·구청장 보고 및 사실 조사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이러한 보고나 사실 조사 의뢰를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경비원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참고
공동주택 경비원은 청소·미화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도난·화재·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 방지 범위에서는 주차 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조치 금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은 위와 같은 금지 행위를 할 목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사무소장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즉, 금지되는 부당 지시는 법령 위반 지시와 업무 외 부당 지시가 핵심이며,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요구도 별도로 금지됩니다. 실제 지시가 부당 지시에 해당하는지는 지시 내용, 업무 관련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함께 봐야 하므로, 구체적 사안은 해당 지시의 경위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