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원칙적으로는 자기 사정 이직이 수급자격 제한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되지 않는다는 구조입니다.
1. 기본 원칙: 자기 사정 이직은 수급자격 제한 대상
2.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주요 사례 별표 2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정당한 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주의할 점
4. 실무에서 확인할 부분
따라서 자기 사정으로 이직했더라도 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다른 수급요건까지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유의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직 경위와 증빙을 정리해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에서 확인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