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에 위로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위로금은 법정 금원이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 권유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당사자 합의로 정하는 금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진정한 자발적 의사인지가 더 중요해지고, 그 동의가 강제·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나중에 해고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권고사직 자체에 위로금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위로금은 합의하면 주는 금품입니다. 다만 남은 계약기간과 퇴직 경위가 나중에 해고 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사직서·합의서 문구와 실제 경위를 사실에 맞게 맞추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했는지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