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청구하며, 단순히 외상대금을 받지 못한 지 3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상매출금·미수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이 확정된 경우라면 3년이 지난 시점에도 대손세액공제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손 사유별로 요구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