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을 미리 받은 경우, 그 금액이 소득세상 어떤 소득으로 확정되는지에 따라 수입시기가 달라집니다. 가계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수입시기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 계약의 성격·확정 여부·지급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인적용역 계약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기타소득(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가계약금 자체의 성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
가계약금의 수입시기는 계약의 종류, 소득의 구분, 대가 확정 시점과 실제 지급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 단계와 실제 지급·확정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면, 가계약금을 받은 시점만으로 수입시기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